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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9 정답 ① — 공시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공시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망인인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의 공시송달은 무효이다. (정답)
- ②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 ③ 첫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4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 ⑤ 원고가 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장에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를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피고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에 의한 상소를 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시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고, 첫 공시송달은 실시일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선지별
- ① 피고가 변론종결 후 사망한 상태에서 선고된 판결에 관하여 망인에게 한 판결정본의 공시송달은 무효이다.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판결정본을 송달받기 전까지는 항소기간도 진행되지 않는다.
- ②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③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4주가 아니라 2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같은 당사자에 대한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 효력이 생긴다는 뒷부분은 맞다.
- ④ 재판장은 공시송달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직권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한 진술은 틀렸다.
- ⑤ 원고가 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알고도 허위 또는 소재불명의 주소로 소를 제기하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피고는 재심뿐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른 소송행위 추후보완으로 상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보완 상소를 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렸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6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6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6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사소송법 제191조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민사소송법 제195조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