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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② —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최초의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은 제1공화국 기간이었던 1950년이었고, 지방의회를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헌법 부칙에 규정한 것은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에서였다.
ㄴ.지방의회가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라 하더라도 조례를 통하여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ㄷ.「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고,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미친다.
ㄹ.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이지만 그 신분이나 직무수행상 다른 일반공무원과 차이가 없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합·대표하고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등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ㅁ.주민자치제를 본질로 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린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을 지방의회의원 선거권,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과 구별하여 하나는 법률상의 권리로, 나머지는 헌법상의 권리로 이원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정답)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조례의 위임 요건, 공유수면 자치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의 헌법상 보호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최초 지방의회는 1950년이 아니라 1952년에 구성되었다. 또한 지방의회 구성을 조국통일 때까지 유보하는 내용은 1980년 개정 헌법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헌법의 부칙에 규정되었다.
- ㄴ. ×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지만, 그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위임처럼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ㄷ.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고, 자치권의 관할 범위에는 육지뿐 아니라 바다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 ㄹ. ×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로 취임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등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 사정만으로 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한 공무원이라는 전제가 틀렸다.
- ㅁ. ○ 주민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만 법률상의 권리로 낮추고 다른 선거권과 달리 취급할 수 없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도 헌법 제24조의 선거권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는 설명은 옳다.
선지별
- ① ㄱ·ㄴ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틀린 보기만 묶은 선지가 아니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이 아니다.
- ② ㄱ·ㄴ·ㄹ은 모두 틀린 보기다. 최초 지방의회 구성 시기와 헌법 부칙의 연혁을 잘못 설명했고, 조례 위임에는 법규명령과 같은 구체적 범위의 위임이 요구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헌법 제7조 제2항의 신분보장·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ㄱ·ㄹ은 틀리지만 ㄷ은 옳다. 옳은 보기인 ㄷ을 포함하므로 틀린 보기만을 고른 선지가 아니다.
- ④ ㄴ은 틀리지만 ㄷ·ㅁ은 옳다. 옳은 보기까지 포함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ㄴ·ㄹ은 틀리지만 ㅁ은 옳다. 따라서 틀린 보기만을 묶은 선지가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24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6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6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6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한민국헌법 제24조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