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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② — 「국회법」 제85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국회법」 제85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ㄱ.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한은 국회의 수장이 국회의 비상적인 헌법적 장애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가지는 권한으로 국회의장의 의사정리권에 속하고, 의안 심사에 관하여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국회에서는 비상적·예외적 의사절차에 해당한다.
ㄴ.「국회법」 제85조 제1항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의안에 대하여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그 의안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심사기간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의 내용이 불완전·불충분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ㄷ.「국회법」 제85조 제1항 각 호의 심사기간 지정사유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뿐 국회의원의 국회 본회의에서의 법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ㄹ.헌법의 명문규정 및 해석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헌법상 의무가 도출된다.
- ① ㄱ(○),ㄴ(○),ㄷ(○),ㄹ(×)
- ② ㄱ(○),ㄴ(×),ㄷ(○),ㄹ(×) (정답)
- ③ ㄱ(×),ㄴ(○),ㄷ(×),ㄹ(○)
- ④ ㄱ(×),ㄴ(○),ㄷ(○),ㄹ(○)
- ⑤ ㄱ(○),ㄴ(×),ㄷ(×),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회법 제85조의 심사기간 지정은 제한된 사유에서 인정되는 국회의장의 권한이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만으로 헌법상 지정·본회의 부의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보기별
- ㄱ. ○ 의장의 직권상정은 위원회 중심의 의안 심사 절차에 대한 비상적·예외적 절차로, 국회의 의사정리권에 속한다. 따라서 이를 국회의 비상적인 헌법적 장애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권한이라고 설명한 것은 옳다.
- ㄴ. × 재적의원 과반수가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하더라도 의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제85조 제1항은 심사기간 지정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과반수 의원의 요청을 별도 사유로 두지 않은 것을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 ㄷ. ○ 제85조 제1항 각 호는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한다. 이는 국회의원의 본회의 심의·표결권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은 아니다.
- ㄹ. ×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 제85조가 정한 지정사유와 절차에 따를 문제다.
선지별
- ① ㄴ을 옳다고 보지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청만으로 심사기간을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사정은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니다. 따라서 이 조합은 보기별 정오와 맞지 않는다.
- ② ㄱ·ㄷ은 옳고 ㄴ·ㄹ은 틀리므로 제시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른 심사기간 지정 및 본회의 부의 의무가 헌법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 ③ ㄱ과 ㄷ을 틀렸다고 하고 ㄴ과 ㄹ을 옳다고 하지만, 확정된 정오와 반대다. 특히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만으로 심사기간 지정·본회의 부의 의무가 발생한다는 ㄹ은 옳지 않다.
- ④ ㄴ과 ㄹ을 옳다고 한 점이 틀렸다. 국회법 제85조 제1항에 과반수 의원의 요청을 심사기간 지정사유로 정하지 않은 것이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할 수 없고, 그 요청에 따른 헌법상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
- ⑤ ㄷ을 틀렸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제85조 제1항 각 호는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사유를 정한 것이지, 국회의원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것은 아니다.
근거: 국회법 제85조 제1항·제2항 (원본 미확인) ·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5헌라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