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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수색은 유치장의 관리주체인 경찰이 우월적 지위에서 피의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ㄴ.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자에게 적용할 수입위생조건을 정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경우 쇠고기 소비자는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고, 위 고시로 인해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미국산 쇠고기를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단순히 사실적이고 추상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쇠고기 소비자들은 위 고시와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ㄷ.법률안이 거부권 행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폐기되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고 공포되었다면 법률안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여 법률로 확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 당시의 공포 여부를 문제삼아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ㄹ.언론인이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가 위 조항으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나, 법인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는 위 조항과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 ① ㄱ(×),ㄴ(○),ㄷ(×),ㄹ(×)
- ② ㄱ(×),ㄴ(○),ㄷ(○),ㄹ(○)
- ③ ㄱ(○),ㄴ(○),ㄷ(○),ㄹ(×)
- ④ ㄱ(○),ㄴ(×),ㄷ(○),ㄹ(×)
- ⑤ ㄱ(×),ㄴ(×),ㄷ(○),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에서는 공권력성, 자기관련성 및 청구 당시의 대상성이 문제된다.
보기별
- ㄱ. ×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수색은 수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강제적 권력작용이므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공권력 행사에서 제외한 진술은 틀립니다.
- ㄴ.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해당 쇠고기를 섭취할 가능성을 초래하므로 소비자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문제됩니다. 소비자에게 수범자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자기관련성을 부정한 진술은 틀립니다.
- ㄷ. ○ 법률안이 거부권 행사 등으로 폐기된 경우와 달리 공포된 경우에는 법률안과 법률 사이의 동일성이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청구 당시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소원 대상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습니다.
- ㄹ. × 법인은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일반적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의 직접 수범자가 언론인인 자연인이라는 이유로 한국기자협회 자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한 진술은 틀립니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며 ㄷ은 틀리고 ㄹ은 틀리므로, 제시된 조합은 보기별 정오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② ㄱ은 ×, ㄴ은 ×, ㄷ은 ○, ㄹ은 ×이므로 ㄱ·ㄴ·ㄹ을 옳다고 표시한 이 조합은 잘못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③ ㄱ은 ×이고 ㄴ도 ×이므로, 두 보기를 ○로 표시한 이 조합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④ ㄱ은 ×이고 ㄴ도 ×이므로, ㄱ을 ○로 표시한 이 조합은 틀립니다. ㄷ은 ○, ㄹ은 ×로 표시했지만 전체 조합은 정오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⑤ ㄱ(×), ㄴ(×), ㄷ(○), ㄹ(×)로 보기별 정오를 정확히 표시한 조합입니다. 따라서 옳은 조합을 묻는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6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6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6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2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4회 공법 문 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