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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④ —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②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또는 법률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된다.
- ③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의해서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어서 청구인의 권한을 사전에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동의권을 구성하는 것으로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절차는 수계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입법권의 주체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회의원 자격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그 심판계속 중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⑤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아니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권한쟁의심판은 법정 당사자 사이의 권한분쟁을 대상으로 하며, 의원직 상실 뒤에는 심판절차를 수계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권한의 존부·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권한에 관한 분쟁이 아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에게 헌법이나 법률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단순히 피청구인이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③ 권한쟁의심판은 원칙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만, 장래처분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고 그 처분으로 권한이 침해될 위험이 커 사전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큰 예외적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선지는 그 원칙과 예외를 올바르게 설명한다.
- ④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동의권을 구성하는 권리가 아니며, 국회의원 개인에게 전속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의원직을 상실하면 해당 권한쟁의심판절차를 수계할 수 없고, 심판계속 중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절차가 계속된다는 선지의 결론은 틀리다.
- ⑤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교육·학예 사무에 관한 내부적 분쟁은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권한분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헌법재판소 관할의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제2항,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