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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① —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삼권분립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 하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도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된다.
ㄴ.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이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ㄷ.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된다고 할 수 없다.
ㄹ.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 ① ㄱ (정답)
- ② ㄱ, ㄴ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행정입법부작위의 헌법적 의무는 하위 행정입법이 집행에 불가결한 경우에 인정된다.
보기별
- ㄱ. ×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상위 법령의 집행을 위해 하위 행정입법이 필요한 경우에 문제 된다. 상위 법령만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그러한 의무가 인정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ㄴ. ○ 법령의 직접 위임에 따라 수임기관이 구체적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은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위 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그와 같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 ㄷ. ○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이해되며, 법률이 일정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 자체가 곧 국회입법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만 정할 수 있다는 제한도 맞다.
- ㄹ. ○ 법령의 위임에 따라 처분 요건의 일부를 정한 부령은 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될 수 있다. 반면 위임 없이 법령상 처분 요건을 변경한 부령은 행정조직 내부의 행정명령에 그치며, 그 자체로 국민을 대외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만을 옳지 않은 보기로 든 선지이므로 정답이다. 상위 법령만으로 집행할 수 있어 하위 행정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까지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ㄱ이 틀렸고 ㄴ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은 보기만을 고른 것이 아니다. ㄴ은 법령의 직접 위임에 따라 구체적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이 위임 한계 안에서 상위 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경우, 공권력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③ ㄴ과 ㄹ은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고르는 이 문항의 정답이 아니다. 위임에 따라 제정된 부령은 법규명령이 될 수 있지만, 법령상 위임 없이 처분 요건을 바꾸어 정한 부령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명령에 그친다.
- ④ ㄷ과 ㄹ은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위임입법의 형식은 헌법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지 않고, 위임 없는 부령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취지다.
- ⑤ ㄱ은 틀렸지만 ㄷ과 ㄹ은 옳으므로, 틀린 보기만을 모은 선지가 아니다. 따라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6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6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6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2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4회 공법 문 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