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6회 공법 선택형 › 문 23
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④ —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인 민사소송을 병합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는 당사자소송을 병합할 수 없다.
- ②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당사자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법원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당사자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④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한 자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결정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당사자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할 수 있다. (정답)
- 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당사자소송의 병합·소 변경·준용 범위와 민주화운동 보상금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은 관련청구를 취소소송 등에 병합하는 규정이고, 제8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당사자소송에는 관련 민사소송을 병합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 당사자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 ②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고의·중과실 없이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더라도, 당사자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출 수 있다면 법원은 소 변경을 하도록 하여 심리·판단해야 한다.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했어도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는 예외다.
- ③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의무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
- ④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당사자소송에도 준용한다. 따라서 취소소송에서 행정심판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도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8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25조,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