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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② —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 그것만으로는 관습법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그 행정관행이 적법한 경우 행정기관은 그 준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 ② 헌법규정은 행정권을 직접 구속하지 않으며 헌법을 구체화하는 법률을 통해 행정권을 구속한다. (정답)
- ③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배되어 위법한 이상, 그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 ④ WTO 협정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부과처분이 WTO 협정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私人)이 직접 국내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위 협정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 ⑤ 신뢰보호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배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행정법의 법원에는 헌법과 조약도 포함되며, 행정규칙의 자기구속과 WTO 협정의 국내적 효력을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행정규칙이 반복 적용되어 관행이 형성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관습법이 되어 국민이나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관행이 적법하다면 평등원칙 등에 따라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서 그 준칙에 따라야 하는 자기구속을 받을 수 있다.
- ② 헌법규정이 행정권을 직접 구속하지 않고 법률을 통해서만 구속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헌법은 최고규범으로서 그 성질과 내용에 따라 행정권을 직접 구속할 수 있으며, 모든 헌법상 구속이 반드시 구체화 법률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GATT 1994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위반되는 조례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국내 우수농산물 사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GATT에 위반된다면 그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도 효력이 없다.
- ④ WTO 협정은 회원국 사이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국제협정으로, 협정 위반만을 이유로 사인이 국내 법원에서 정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이를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선지는 그 법리를 옳게 설명한다.
- ⑤ 공적인 견해표명 여부는 행정조직상 형식적인 권한분배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발언의 경위와 내용,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사정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