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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정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5년간 큰 잘못없이 근무하다가 위 사실이 발각되어 임용권자로부터 당연퇴직통보를 받았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는 같은 법 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부정행위가 없는 한 甲에 대한 임용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일 뿐 당연무효인 행위는 아니다.
- ② 임용 당시 임용권자의 과실로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에는 甲에 대한 임용행위는 유효하다.
- ③ 甲이 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 중 甲의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甲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그 때부터 당연히 인정된다.
- ④ 甲이 새로이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 甲이 특별임용되기 이전에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온 과거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없다. (정답)
- ⑤ 甲에 대한 당연퇴직의 통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임용결격자의 임용은 당연무효이며, 사실상 근무하거나 결격사유가 해소되어도 공무원 신분이나 연금 재직기간이 소급하여 생기지 않는다.
선지별
- ①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임용은 원칙적으로 당연무효이다. 임용자의 부정행위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그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임용권자가 과실로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임용결격자의 임용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 임용행위의 효력은 임용권자의 과실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
- ③ 사실상 근무하는 동안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공무원 신분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공무원 신분을 얻으려면 결격사유 해소 후 별도의 적법한 임용이 있어야 한다.
- ④ 임용결격 상태에서 사실상 근무한 기간은 적법한 공무원 재직기간이 아니다. 따라서 이후 새로 특별임용되더라도 그 이전의 사실상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
- ⑤ 임용결격으로 임용이 당연무효이면 법률상 당연퇴직도 임용권자의 통보로 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퇴직통보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직접 일으키는 처분이 아니라 관념의 통지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1조 (원본 미확인)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73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