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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④ —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청구인은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이 있으면 그 경정결정 시에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 ④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 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에는 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피청구인 경정의 효과는 새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가 처음부터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선지별
- ①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한다고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심판법은 같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심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 ② 임시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라는 부분이 틀렸다.
- ③ 피청구인 경정결정이 있으면 새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은 경정결정 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청구된 것으로 본다. 선지는 그 간주 시점을 잘못 설명했다.
- ④ 심판청구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면,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행정심판법상 피청구인에 관한 규정에 부합한다.
- 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에도 재결이 있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제5항 ·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 행정심판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