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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시내버스 운수사업자 甲이 유류사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과다지급 받은 데 대하여 관할 시장 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부정수급기간 동안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회수하는 처분을 하자, 甲은 회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乙이 회수처분의 근거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면, 乙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ㄴ.甲이 위 회수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취소소송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ㄷ.甲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甲이 다시 위 회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
ㄹ.만약 乙이 甲의 취소소송 제기 전에 보조금 회수액을 감액하는 감액처분을 하였고, 甲이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당초 처분이 아닌 감액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정답)
-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감액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 취소에 그치므로 남은 부분의 제소기간은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보기별
- ㄱ. ○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고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행정청의 잘못된 해석만으로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이는 하자의 중대·명백성을 판단할 때 법률 해석의 여지를 고려한다는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 ㄴ. ○ 행정심판을 거친 뒤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에서 행정심판 단계에 내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행정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상 주장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 ㄷ. ○ 당초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처분을 대상으로 한 뒤이은 무효확인소송에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동일한 처분의 효력을 다시 다투는 소송에서 앞선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ㄹ. × 감액처분은 당초 처분을 전부 대체하는 새 처분이 아니라 당초 처분 중 감액된 부분을 취소하는 처분이다. 따라서 감액 뒤에도 남은 부분을 다투는 경우 제소기간은 감액처분이 아니라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ㄷ도 옳으므로, ㄱ·ㄴ만을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②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ㄱ과 ㄷ도 옳다. 따라서 ㄴ·ㄹ이라는 조합은 옳지 않다.
- ③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며, ㄱ과 ㄴ도 옳다. 따라서 ㄷ·ㄹ이라는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④ ㄱ·ㄴ·ㄷ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⑤ ㄱ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ㄴ도 옳다. 따라서 ㄱ·ㄷ·ㄹ이라는 조합은 옳지 않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