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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① —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헌법 제117조 제1항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로 정하고 있는 ‘법령’에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
ㄴ.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ㄷ.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같은 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ㄹ.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도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는 대법원에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① ㄱ, ㄷ (정답)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조례제정의 한계,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소송, 국가배상법상 비용부담자 및 시정명령 불복의 주체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법령’은 법규명령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도 조례제정권의 한계가 되는 법령에 포함된다.
- ㄴ. ×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기관으로서 사무를 수행하므로, 국가는 그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지휘·감독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ㄷ. ○ 국가가 기관위임사무 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여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한다면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비용부담자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는 진술은 옳다.
- ㄹ. ×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해당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도 지방자치단체이다. 시·도지사 개인이 대법원에 시정명령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리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옳고 ㄴ과 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선택지는 1번이다.
- ② ㄴ은 틀리고 ㄷ은 옳지만, 옳은 ㄱ을 빠뜨리고 틀린 ㄴ을 포함했다. 따라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③ ㄴ과 ㄹ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이를 옳은 보기로 묶은 이 선택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④ ㄱ은 옳지만 ㄴ과 ㄹ은 틀린 진술이다. 틀린 보기를 포함하고 옳은 ㄷ을 누락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ㄱ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린 진술이다. 틀린 ㄹ을 포함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6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6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6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국가배상법 제6조
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① 제2조ㆍ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ㆍ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ㆍ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