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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⑤ —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취소사유인 절차적 하자가 있는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 ② 내부위임을 받은 기관이 위임한 기관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무효이다.
- ③ 납세고지서에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관청의 과세예고통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납세고지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
- ④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한 것은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가 아닌 한 무효이다.
- ⑤ 망인(亡人) 甲이 친일행적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결재를 거쳐 甲의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 국가보훈처장이 甲의 유족에게 행한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결정통보’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주체상의 하자가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행정처분의 하자 승계·무효·치유 및 통지의 처분성은 각각 구별하여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과세처분과 별개의 처분으로,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증액경정처분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② 내부위임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권한을 맡기는 것이므로, 수임기관은 위임기관의 명의로 처분해야 한다.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이 한 처분으로서 무효라는 진술은 옳다.
- ③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은 원칙적으로 납세고지의 하자이지만, 과세예고통지서에 그 사항이 이미 모두 적혀 있어 납세자의 불복 여부 결정과 불복신청에 지장이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제시된 예외를 설명한 진술은 옳다.
- ④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대한 시정보완명령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한다.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가 아닌데도 구두로 한 명령은 문서주의에 어긋나 무효이므로, 선지의 진술은 옳다.
- 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결재를 거쳐 서훈취소가 결정된 뒤 국가보훈처장이 유족에게 한 것은 그 결정을 알리는 통보에 불과하다. 이를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보아 국가보훈처장에게 권한이 없어 주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점이 틀렸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 대한민국헌법 제8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