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6회 공법 선택형 › 문 38
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① — 인·허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 ㅂ이고, 틀린 보기는 ㄷ, ㅁ이다.
문제
인·허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는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기본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ㄴ.재량행위인 허가의 기간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라면 그 기한은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후 당초 기한이 상당기간 연장되어 전체를 기준으로 볼 경우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계 행정청은 재량권의 행사로서 기간연장을 불허가할 수 있다.
ㄷ.「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에는 인가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민사소송인 조합설립결의무효확인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당시에는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예: 양도인의 운전면허 취소)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원인이 되는 사실(예: 양도인의 음주운전)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관할 관청으로서는 그 후 발생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예: 양도인의 운전면허 취소)에 기하여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ㅁ.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은 기속행위이므로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허가를 하여야 하고,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
ㅂ.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인가가 있더라도 그 기본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 ① ㄱ, ㄴ, ㄹ, ㅂ (정답)
- ② ㄱ, ㄴ, ㅁ, ㅂ
- ③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ㄷ, ㄹ, ㅁ, ㅂ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 ㅂ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인가의 법적 효과와 기본행위의 하자, 허가의 재량 및 기간에 관한 법리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완성하는 행위이므로,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기본행위는 인가 전에는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ㄴ. ○ 재량행위인 허가의 기간이 부당하게 짧으면 이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후 연장된 기간까지 합쳐 보아 부당하게 짧지 않다면, 행정청은 재량에 따라 추가 연장을 불허가할 수 있다.
- ㄷ. × 조합설립인가처분 후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만을 이유로 민사소송에서 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의 하자가 인가처분의 위법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ㄹ. ○ 양도·양수 당시 취소사유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이미 존재했다면 이후 그 취소사유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ㅁ.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가 언제나 기속행위인 것은 아니다. 관계 법령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해 거부할 수 있으므로, 공익상 거부를 배제한 설명은 틀리다.
- ㅂ. ○ 인가는 기본행위의 하자를 치유하는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인가가 있더라도 기본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는 그대로 남는다.
선지별
- ① ㄱ·ㄴ·ㄹ·ㅂ은 옳고 ㄷ·ㅁ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이다.
- ② ㄱ·ㄴ·ㅂ은 옳지만, ㅁ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기속행위라고 단정하고 공익상 거부를 배제하므로 틀리다. ㄹ을 빠뜨리고 틀린 ㅁ을 포함했다.
- ③ ㄴ·ㄹ은 옳지만, ㄷ은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민사소송으로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있다고 한 점에서 틀리고, ㅁ도 기속행위라고 한 점에서 틀리다.
- ④ ㄱ·ㄴ·ㄹ은 옳지만, ㄷ은 인가 후 조합설립결의 하자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한 점에서 틀리고, ㅁ은 허가를 기속행위로 본 점에서 틀리다.
- ⑤ ㄱ·ㄹ·ㅂ은 옳지만, ㄷ은 인가 후 조합설립결의 하자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한 점에서 틀리고, ㅁ은 건축허가를 기속행위로 본 점에서 틀리다. ㄴ을 빠뜨리고 틀린 ㄷ·ㅁ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