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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6 정답 ② —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
- ②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므로,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경우와 헌법재판소의 경우에 있어서 그 기속력의 의미가 다르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정답)
- ③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의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이며, 따라서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 ④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 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하여 위 수용자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단위인 개별가구에서 제외키로 한 것은 위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직접적인 급부청구 범위와 입법재량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급부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도출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범위를 넘어서는 급부까지 헌법 제34조 제1항만으로 구체적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헌법 제34조 제1항·제5항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그 기속력의 의미와 심사에서의 작용이 입법부·행정부와 헌법재판소에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입법·행정기관에는 사회보장제도를 형성할 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헌법재판소는 그 재량이 헌법상 한계를 명백히 벗어났는지를 심사하므로, 두 경우의 기속력 의미가 다르지 않다는 단정이 틀렸다.
- ③ 공무원연금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며, 국가에 적극적인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그 구체적인 수급 요건과 내용은 헌법 조항만으로 완성되지 않아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다.
- ④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입법에는 입법자의 형성재량이 인정되므로, 사법심사에서는 생계보호 입법이 전혀 없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재량의 한계를 명백히 벗어난 경우에 위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국가의 보호 수준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다.
- ⑤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는 수용 관련 법률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중복 급여를 막기 위해 개별가구에서 제외한 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는 수용자에 대한 보호가 전혀 없다는 전제에서 제외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6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6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6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5회 공법 문 18 — 대한민국헌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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