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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④ —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피고인이 증거동의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 잘 모르고 동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변호인이 공판정에 재정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하는 동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취소를 한 사실이 없다면 그 동의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한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의 효력이 없다.
- ④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경찰의 검증조서 중 범행에 관한 현장진술 부분에 대해서만 부동의하고 범행현장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동의한 경우, 위 검증조서 중 동의한 범행현장상황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할 수는 없다. (정답)
- ⑤ 수사기관이 A로부터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A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그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설령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증거동의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되살리지 못하며, 동의·부동의의 범위와 의사도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형사소송법 제218조상 영장 없이 임의제출물을 압수할 수 있는 대상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다. 그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서 제출받아 압수한 물건과 그 사진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② 피고인이 증거동의의 법적 효과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변호인이 동의 당시 공판정에 있으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동의를 취소하지 않았다면 동의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단순히 법적 효과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동의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③ 증거동의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해 의견을 낼 수 있지만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동의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출석한 기일에 부동의 의견을 낸 뒤 피고인 없이 변호인만 출석해 이를 번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 ④ 검증조서의 내용은 구분할 수 있으므로, 현장진술 부분에는 부동의했더라도 범행현장상황 부분에 증거동의했다면 그 동의한 부분은 증거로 채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의한 현장상황 부분만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선지의 결론이 틀렸다.
- ⑤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된 A에게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해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범행 관련 통화를 녹음하도록 한 것은 위법한 수사방법에 의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 녹음물뿐 아니라 이를 기초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도 위법수집증거로서, 피고인이 증거동의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18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형사소송법 제3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