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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甲은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함께 사는 사촌언니 A의 K은행 예금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K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A 명의의 예금잔고 중 100만 원을 甲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집으로 돌아와 예금통장을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이후 甲은 자신의 신용카드로 M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이체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마침 부근을 순찰 중인 경찰관이 필로폰 기운으로 비틀거리는 甲을 수상히 여겨 甲에게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甲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필로폰 투약 사실을 알게 된 A의 설득으로 甲은 다음 날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였으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소변의 임의제출도 거부하므로 경찰관은 소변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의 예금통장을 가지고 나온 행위에 대하여 甲이 비록 예금통장을 그 자리에 가져다 놓았다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인정되지만 A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정답)
- ② A의 예금계좌에서 甲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되고 이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③ 甲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행위는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甲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였으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필로폰 투약 사실에 대한 자수로서의 효력이 없다.
- ⑤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甲의 동의 없이 그 신체에서 소변을 채취할 수 있고, 이 경우 별도로 감정처분허가장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동거친족 사이의 절도에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이 면제되며,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통장을 사용한 뒤 돌려놓았더라도 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甲과 A는 함께 사는 친족이므로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이 면제되고, ‘A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②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이 죄는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친족관계만으로 처벌이 배제되거나 고소가 요구되지 않는다.
- ③ 이미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실행으로 甲 명의 계좌에 이체된 돈을 자기 계좌의 카드로 인출한 것은 그 재산상 이익을 현실화한 행위이다. 이 사안에서는 인출행위에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자수는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경찰서에 출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甲은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으므로 그 투약 사실에 관한 자수로 볼 수 없다.
- ⑤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있으면 영장의 집행으로 소변을 채취할 수 있으며, 그 채취를 위해 별도의 감정처분허가장을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영장 집행에 따라 甲의 동의 없이 채취할 수 있다는 취지는 옳다.
근거: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29조 · 형법 제347조의2, 제354조 · 형법 제5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