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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甲과 乙은 식당에서 큰 소리로 대화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혼자 식사 중인 丙이 甲, 乙에게 “식당 전세 냈냐, 조용히 좀 합시다.”라고 말하자, 甲, 乙은 丙에게 다가가 甲은 “식당에서 말도 못하냐?”라고 소리치며 丙을 밀어 넘어뜨리고, 乙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丙의 몸을 찼다. 이로 인하여 丙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데 甲, 乙 중 누구의 행위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한편, 丙은 이에 대항하여 甲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다. 검사는 甲, 乙, 丙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하였고 甲, 乙, 丙은 제1심 소송계속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 乙 중 누구의 행위에 의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되었는가를 불문하고 甲, 乙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ㄴ.만일 乙이 甲과 상해에 대해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발로 丙의 몸을 찬 사실, 즉 丙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 자체도 분명하지 않은 경우, 「형법」 제263조 동시범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乙은 상해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ㄷ.乙이 자신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였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부동의하더라도 甲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ㄹ.甲이 선서없이 피고인으로서 한 공판정에서의 진술도 丙에게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丙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ㅁ.甲, 乙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丙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丙에게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지 않고 증인신문절차가 진행된 경우, 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甲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다고 허위로 증언하였더라도, 丙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ㄷ, ㄹ (정답)
- ④ ㄷ, ㅁ
- ⑤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동시범 특례의 적용 범위와 공동피고인의 진술·증언거부권 고지 누락에 따른 증거능력 및 위증죄 성립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甲과 乙이 각각 丙에게 폭행을 가했고 그 독립된 행위들이 경합하여 상해 결과가 발생했으나 어느 행위가 원인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에 따라 공동정범의 예로 책임을 진다. 따라서 상해를 일으킨 행위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해도 두 사람 모두 상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취지는 옳다.
- ㄴ. ○ 동시범 특례는 상해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독립된 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적용된다. 乙이 丙을 폭행한 사실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면 乙의 행위가 경합했다는 전제가 입증되지 않은 것이므로, 그 특례만으로 乙에게 상해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ㄷ. × 乙이 자신의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조서가 甲에게 불리한 증거로 당연히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甲이 부동의한 경우에는 甲에 대한 증거능력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는 단정은 틀리다.
- ㄹ. × 甲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으로서 선서 없이 한 진술은 증인으로서 적법하게 선서하고 진술한 증언과 다르다. 丙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을 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ㅁ. ○ 자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증언거부사유가 있는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그 권리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경우, 허위 진술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시된 경우처럼 그 장애가 인정되는 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선지별
- ① ㄱ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지 않은 보기의 조합을 고른 답이 아니다. ㄷ의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내용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甲에 대한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는다.
- ② ㄴ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지 않은 보기의 조합을 고른 답이 아니다. 乙의 조서가 甲의 공소사실에 당연히 증거로 사용된다는 ㄷ의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 ③ ㄷ과 ㄹ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乙의 피의자신문조서가 甲에게 자동으로 증거능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甲의 선서 없는 피고인 진술을 丙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④ ㄷ은 틀리지만 ㅁ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증언거부권 고지 누락으로 증언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ㄹ은 틀리지만 ㅁ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丙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甲의 선서 없는 피고인 진술을 丙에 대한 유죄 증거로 쓸 수는 없다.
근거: 형법 제263조(동시범)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263조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형사법 문 39 — 형법 제263조
- 제9회 형사법 문 6 — 형법 제2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