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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③ — 감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감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감사원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에 대해서도 감찰한다.
- ③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정답)
- ④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심계원을 두었다.
- 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이며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19세 이상 국민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사적인 권리관계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진술은 옳다.
- ② 감사원은 국가의 회계뿐 아니라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도 감찰할 수 있다. 따라서 위탁·대행 사무를 감찰 대상으로 든 진술은 옳다.
- ③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이지만,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 ‘중임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④ 1948년 제헌헌법은 국가 수입·지출의 결산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검사원(심계원)을 두었다. 따라서 제헌헌법상 결산검사기관에 관한 진술은 옳다.
- 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 편성에서도 감사원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므로 진술은 옳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98조 제2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제2항 (원본 미확인) ·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원본 미확인) · 1948년 대한민국헌법 제95조 (원본 미확인) · 감사원법 제2조 제1항·제2항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