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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④ —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의 출퇴근을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하며, 이러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
- ②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이라는 두 가지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화되어, 전체적으로 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되면서도 순수한 재산권만이 아닌 특성을 지니므로, 비록 퇴역연금수급권이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일부 지닌다고 하더라도 사회보장법리에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 ③ 국민연금이 근로관계로부터 독립하여 제3자인 보험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생활위험을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순수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가입자의 노령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하여, 공무원연금은 근무관계의 한 당사자인 국가가 다른 당사자인 공무원의 사회보장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피보험자(공무원)에 대한 사회정책적 보호 외에 공무원근무관계의 기능유지라는 측면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 ④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은 공무원의 재임 기간 동안 충실한 공직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공무상 재해보상 보장까지 그 보호영역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이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 (정답)
- ⑤ 공무원연금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회보장 형태로서 사회보험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을 뿐, 보험가입자,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재정조성 주체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무담임권은 퇴직급여·재해보상까지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별도 퇴직급여제도의 부재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통상의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와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등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달리 취급하면서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취급이고, 그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으로 옳다.
- ② 군인 퇴역연금수급권은 재산권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지닌다. 재산권의 보호를 받더라도 순수한 재산권과 동일하게만 볼 수 없고, 사회보장법리의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은 옳다.
- ③ 국민연금은 근로관계와 독립된 사회보험으로 노령 등 생활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과 국가의 근무관계를 바탕으로 사회보장 기능과 공무원 근무관계의 기능유지 측면을 함께 가진다. 두 제도의 성격을 구별한 설명은 옳다.
- ④ 공무담임권은 공직에 취임하고 공무를 담당할 기회에 관한 권리이지, 재임 중 충실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퇴직급여나 공무상 재해보상의 보장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담임권을 근거로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두지 않은 것이 사회보장수급권 침해라고 한 이 선지는 틀리다.
- ⑤ 공무원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모두 사회보험이지만 가입자,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재정조성 주체 등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두 제도의 유족급여수급권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5조 ·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25조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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