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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③ —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한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승진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다.
- ③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주무부장관도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정답)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부적인 효과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무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 사무가 될 수 있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비용 분담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 분쟁조정결정을 한 경우 그 후속의 이행명령과 별도로 분쟁조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제소 권한은 법률이 정한 기관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선지별
- ①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에도 적용되므로, 위법한 승진처분에 대한 단계적 시정·취소가 가능하다.
- ② 지방의회의원에게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의원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령상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두어 해결할 수 없고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는 진술은 옳다.
- ③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제6항의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을,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를 뜻한다. 따라서 시·군·자치구 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주무부장관도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④ 자치사무라도 그 효과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부에 그치지 않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한다면 지방자치법상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치사무라는 이유만으로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⑤ 지방자치법상 분쟁조정결정에 불복하여 그 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수는 없다. 분쟁조정결정에 따른 이행을 둘러싼 후속 조치와 그 결정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은 구별되며, 결정 자체를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제6항 · 지방자치법 제148조 제1항·제3항·제4항·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