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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⑤ — 위 변제금의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甲은 乙에게 아래와 같이 2번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는데, 乙은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2017. 12. 9. 甲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변제금의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고,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1차 대여: 대여일 2017. 4. 10., 대여금 1,000만 원, 이자 월 1%(매월 9일 후불로 지급), 변제기 2017. 9. 9.
(2017. 12. 9.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80만 원 발생)
제2차 대여: 대여일 2017. 9. 10., 대여금 2,000만 원, 이자 월 2%(매월 9일 후불로 지급), 변제기 2018. 1. 9.
(2017. 12. 9.까지의 이자 120만 원 발생)
ㄱ.위 채무변제 시 乙이 별다른 말없이 금원을 교부하였고 甲도 말없이 수령하였다. 이 경우 2017. 12. 9. 현재 남아 있는 제1차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는 200만 원이다.
ㄴ.위 채무변제 시 乙이 제2차 대여금의 원리금에 지정하여 변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甲이 그 지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금원을 수령하였다. 이 경우 2017. 12. 9. 현재 남아 있는 제1차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는 1,000만 원이다.
ㄷ.위 채무변제 시 甲은 乙과 제2차 대여금의 원리금에 변제충당하기로 합의한 후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 이 경우 2017. 12. 9. 현재 남아 있는 제1차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는 1,080만 원이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변제충당은 당사자의 합의·지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민법상 법정충당 순서에 따른다.
보기별
- ㄱ. ○ 변제자가 충당을 지정하지 않고 채권자도 이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정충당이 적용된다. 이 사안에서 그에 따라 계산한 제1차 대여금의 원리금 잔액은 200만 원이다.
- ㄴ. ○ 변제자가 제2차 대여금에 충당한다고 지정했더라도 채권자가 그 지정에 반대하면서 수령했으므로 그 지정은 충당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법정충당에 따른 제1차 대여금의 원리금 잔액은 1,000만 원이다.
- ㄷ. ○ 제2차 대여금에 충당하기로 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므로 그 합의에 따른다. 따라서 제1차 대여금의 원리금은 변제되지 않아 1,080만 원이 남는다.
선지별
- ① ㄱ은 옳다. 변제자가 충당을 지정하지 않고 채권자도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법정충당에 따르며, 주어진 사실관계에서는 제1차 대여금의 원리금 잔액이 200만 원이다.
- ② ㄱ과 ㄴ이 모두 옳다. ㄴ에서는 변제자가 제2차 대여금에 충당한다고 지정했더라도 채권자가 그 지정에 반대하면서 수령했으므로 그 지정에 따른 충당은 되지 않고, 제1차 대여금의 원리금 잔액은 1,000만 원이다.
- ③ ㄱ과 ㄷ이 모두 옳다. ㄷ에서는 당사자가 제2차 대여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했으므로 그 합의가 우선하고, 제1차 대여금의 원리금 잔액은 변제 전 금액인 1,080만 원이다.
- ④ ㄴ과 ㄷ이 모두 옳다. 채권자가 이의를 한 변제자 지정은 충당의 기준이 되지 않는 반면, 채권자와 변제자의 합의에 따른 충당은 유효하므로 각 잔액은 제시된 대로이다.
- ⑤ ㄱ·ㄴ·ㄷ이 모두 옳다. 발문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이고 세 보기가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근거: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제477조(법정변제충당), 제479조(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