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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③ —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법인의 정관에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거래한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그 상대방에 대하여 위 대표권 제한 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ㄴ.법인은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은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는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ㄷ.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겨서 이로 인하여 법인에 손해가 생길 염려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 생긴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ㄹ.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해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는 그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고, 만약 위 직무대행자가 그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정답)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인의 대표권 제한 등기, 이사 해임, 임시이사·특별대리인 및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정관에 대표권 제한이 있더라도 그 취지가 등기되지 않았다면 법인은 그 제한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고 있었는지도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ㄴ. ○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를 임기 중에도 해임할 수 있지만, 정관이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그 규정은 단순한 주의적 규정이 아니다. 중대한 의무위반이나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관에 없는 사유로 해임할 수 없다.
- ㄷ.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겨 법인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는 임시이사 선임이고, 이사와 법인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서로 다른 선임 사유와 제도를 하나의 특별대리인 선임 요건처럼 묶은 것이 잘못이다.
- ㄹ. ○ 가처분으로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는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법원의 허가 없이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 제한을 위반한 행위라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지별
- ① ㄴ을 틀리고 ㄷ을 옳다고 보았지만, 정오가 반대다. ㄴ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올바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ㄴ을 틀다고 본 점이 잘못이다. 정관에 이사 해임사유를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사유로 해임할 수 없으므로 ㄴ은 옳다.
- ③ ㄱ·ㄴ·ㄹ을 옳고 ㄷ을 틀린 것으로 분류한 조합이다. 제시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 ④ ㄱ을 틀렸다고 본 점이 잘못이다. 대표권 제한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법인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제한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ㄱ은 옳다.
- ⑤ ㄱ·ㄴ·ㄷ·ㄹ의 정오를 모두 잘못 조합했다. 특히 ㄷ은 특별대리인과 임시이사의 선임 요건을 혼동한 진술이다.
근거: 민법 제60조(대표권 제한의 대항요건) · 민법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 민법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 민법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 민법 제689조 제1항(위임의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