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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9 정답 ④ —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급인과 건물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공사완료 예정일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대금청구권 및 공사대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도급인에게 위 신축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 ② 다세대주택 전체의 창호 공사를 완성한 수급인이 위 공사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위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 잔액 전부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 ③ 도급인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에 관한 공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을 점유한 수급인은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 ④ 건축자재상인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으나 건축자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건축자재상인은 위 신축건물에 관하여 건축자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⑤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유치권은 목적물과 견련성이 있는 채권을 담보하며, 유치물 사용으로 얻은 이익은 별도로 반환해야 한다.
선지별
- ① 공사대금채권은 신축건물의 공사에서 발생한 채권이고, 공사대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도 그 공사대금채권과 같은 법률관계에서 생긴 채권이므로 건물과의 견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다른 유치권 성립요건도 갖추면 해당 채권들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②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따라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세대주택 전체의 창호 공사에 대한 대금채권 잔액은 점유 중인 한 세대에 시행한 공사분에 한정되지 않는다.
- ③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압류 효력이 발생한 뒤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아 공사하고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 따라서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채권자가 압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도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④ 건축자재대금채권은 자재상인과 수급인 사이의 자재 공급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지, 자재상인과 건물 소유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다. 자재가 건물 신축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재상인의 채권과 신축건물 사이에 유치권 성립에 필요한 견련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⑤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보존행위로 허용되는 경우라도, 주택 사용으로 얻은 차임 상당의 이익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용이익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근거: 민법 제320조 제1항 · 민법 제321조 · 민법 제324조 ·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