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8회 민사법 선택형 › 문 12
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③ —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어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만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대상 토지에 관하여 무효인 중복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상 현재의 소유자를 대위하지 않고 직접 그 중복등기 명의자를 피고로 삼아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 ③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니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의 원인된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 ④ 효력이 상실된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그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로서는 언제든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가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고, 다만 그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그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⑤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과 본등기의 물권변동 시기, 사해행위 판단 시점 및 가등기 유용의 대항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할 뿐, 본등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까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 ② 가등기권자는 본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현재 소유자를 대위하지 않고 중복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발문의 옳지 않은 선지가 아니므로 이 진술은 옳다.
-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은 원칙적으로 본등기의 원인행위가 아니라 가등기의 원인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등기 원인행위와 본등기 원인행위가 명백히 다른 경우가 아니라면 본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선지는 판단 시점을 잘못 제시했다.
- ④ 효력이 없어진 가등기라도 소유자가 제3자와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까지 마치면, 그 제3자는 소유자에게 유용 합의를 주장하여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다만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취득한 자에게는 그 합의로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단서도 옳다.
- ⑤ 가등기명의인은 자기 명의의 가등기에 관하여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신청이 항상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한하지 않은 이 진술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