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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乙은 1970. 1. A토지에 대한 소유명의자 甲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파, 시금치 등을 재배하였고, 이후 그 지상에 B건물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乙은 1990. 5. 丙에게 A토지와 B건물을 매도하였고, 丙도 이들 부동산 모두에 관해 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2000. 8. 甲의 상속인 丁이 A토지를 상속받아 2016. 2. A토지 위에 자신의 채권자 戊를 위해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B건물에 대해서는 乙에게만 처분권이 있으므로 丁이 丙을 상대로 건물 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ㄴ.A토지의 매매는 등기를 수반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 아래에서 丙의 A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ㄷ.丙이 A토지에 관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戊를 상대로 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ㄹ.丙은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이를 시효취득할 수 있으므로, 丁은 丙이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丙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ㅁ.丙은 A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않았더라도, A토지에 대한 점유·사용권이 있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ㄷ, ㅁ (정답)
- ⑤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등기 없는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지만, 시효취득 완성만으로는 등기된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다.
보기별
- ㄱ. × 丁은 토지 소유권에 기초하여 토지 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丙이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사정도 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乙에게만 건물 처분권이 있다는 이유로 丙에 대한 철거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옳지 않습니다.
- ㄴ. × 민법은 점유자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추정하므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타주점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丙은 매수인 乙에게서 매매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를 승계했으므로, 제시된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 ㄷ.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효취득을 들어 시효완성 후 등기된 저당권자 戊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丁을 상대로 한 이전등기청구에서 승소했다는 사정만으로 戊에게 저당권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ㄹ. × 매매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은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매도인에 대하여 점유·사용을 정당화하는 권원을 가집니다. 따라서 丙이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丁이 丙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틀립니다.
- ㅁ. ○ 토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에 따라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에 대하여 점유·사용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丙에게 A토지에 대한 점유·사용권이 있다는 취지는 옳습니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철거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② ㄴ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습니다. 매매에 따른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점유가 타주점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③ ㄴ과 ㄹ이 모두 틀리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습니다. 丙의 점유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주점유로 추정되고, 丙에게는 매수에 따른 점유·사용권이 있습니다.
- ④ ㄷ과 ㅁ은 모두 옳습니다. 丙은 미등기 상태에서도 매매에 기초한 점유·사용권을 가지지만, 시효취득 완성 후에도 등기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의 채권자 戊가 취득한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⑤ ㄹ은 틀리고 ㅁ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습니다. 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매에 따른 점유·사용권이 있으므로, 그 점유만을 이유로 丁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민법 제197조 제1항(점유의 태양의 추정) · 민법 제245조 제1항(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