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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② — 현재의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ㅁ이다.
문제
현재의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경매나 분필 시에 건물 철거를 매각조건으로 하거나 건물 철거 특약을 맺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의 소유자 乙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丙이 그 건물을 경매를 통하여 매수한 경우
ㄴ.甲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다가 乙에게 유효하게 건물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후 丙에게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후 丙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丁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ㄷ.甲이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乙과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가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丙에게 매각된 경우
ㄹ.토지의 구분소유적 공유자 甲이 자신의 배타적 점유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한 후, 그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 乙이 甲의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경우
ㅁ.토지의 구분소유적 공유자 甲이 자신이 특정하여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각자의 특정 소유부분대로 토지를 분필한 경우
- ① ㄱ, ㄴ, ㄹ
- ② ㄱ, ㄷ, ㄹ (정답)
- ③ ㄱ, ㄷ, ㅁ
- ④ ㄱ, ㄴ, ㄷ, ㄹ
- ⑤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건물의 소유관계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건물의 위치 및 토지 귀속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이미 성립했다면, 그 권리는 건물 소유에 따르므로 건물의 경매 매수인은 별도의 법정지상권 설정 없이 이를 함께 취득한다.
- ㄴ. × 유효한 명의신탁으로 건물 소유명의가 乙에게 이전된 경우 건물은 乙 소유이므로, 甲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 경매로 丁이 토지를 취득해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ㄷ. ○ 토지 소유자가 지상건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건물 공유지분이 있는 이상,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 ㄹ.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甲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부분에 자기 건물을 신축·등기한 뒤 경매로 그 토지 지분을 상실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 ㅁ. × 건물 부지가 甲이 특정하여 취득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이후 분필로 정해진 甲의 특정 소유부분과 건물 부지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토지 분필만으로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ㄹ은 옳지만 ㄴ은 옳지 않고 ㄷ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유효한 명의신탁으로 건물 소유명의가 乙에게 넘어간 경우,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다고 볼 수 없어 토지 경매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② ㄱ·ㄷ·ㄹ은 옳고 ㄴ·ㅁ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의 경매 매수인은 그 권리를 함께 취득하고,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배타적 점유 부분에 건물을 둔 경우에도 사안의 요건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 ③ ㄱ·ㄷ은 옳지만 ㅁ은 옳지 않고 ㄹ이 빠져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이 특정하여 취득하지 않은 부분에 건물을 지은 뒤 토지를 각자의 특정 소유부분대로 분필한 경우에는, 건물 부지와 그 건물 소유자의 특정 소유부분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
- ④ ㄱ·ㄷ·ㄹ은 옳지만 ㄴ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건물 명의신탁이 유효하여 건물 소유명의가 토지 소유자와 달라진 상태에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법정지상권 성립의 전제가 되는 동일인 소유가 충족되지 않는다.
- ⑤ ㄷ·ㄹ은 옳지만 ㄴ·ㅁ은 옳지 않고 ㄱ도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ㄱ에서는 건물의 경매 매수인이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하지만, ㄴ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고 ㅁ은 건물 부지와 특정 소유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