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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④ — 이행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이행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이행인수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채무자를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하므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ㄴ.이행인수인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어 특별한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될 지위에 있으므로,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법정대위를 할 수 있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
ㄷ.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은 공제하고 남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인수한 피담보채무도 변제하여야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ㄹ.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무의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①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정답)
-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행인수는 채권자에 대한 직접 이행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이행인수인은 법정대위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보기별
- ㄱ. ×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약정이므로, 인수인은 채무자를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하지만 채권자에 대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ㄴ. ○ 이행인수인은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므로 특별한 법적 불이익을 입을 지위에 있다. 따라서 민법 제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할 수 있다.
- ㄷ.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이행인수이다. 다만 매수인은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잔금지급의무를 다하므로, 인수한 채무까지 별도로 변제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 ㄹ. ○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이행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선지별
- ① ㄴ은 옳지만 ㄱ은 틀리다. 이행인수인은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여 그를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② ㄱ과 ㄷ 모두 틀리다. ㄱ과 달리 이행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ㄷ과 달리 매매대금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기로 한 경우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면 잔금지급의무를 다한다.
- ③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이행인수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ㄷ은 매수인이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뿐 아니라 인수한 피담보채무도 변제해야 잔금지급의무를 다한다고 한 점이 틀리다.
- ④ ㄴ과 ㄹ이 모두 옳다. 이행인수인은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에게 책임을 지므로 민법 제481조의 법정대위 요건인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할 수 있고, 채무승인의 시효중단 효력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 ⑤ ㄷ은 틀리고 ㄹ은 옳다. ㄷ의 경우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면 잔금지급의무를 다하며, ㄹ의 채무승인에 관한 설명은 옳다.
근거: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8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8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8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481조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0회 민사법 문 22 — 민법 제4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