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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① —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채무자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는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그 계약해제로써 대항할 수 있다.
ㄴ.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ㄷ.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 丙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丙으로 하여금 직접 甲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甲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위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도 乙의 다른 채권자는 위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없다.
ㄹ.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 丙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甲이 乙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乙이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① ㄱ(○), ㄴ(×), ㄷ(×), ㄹ(○) (정답)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위권 행사 후에도 피대위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남으며, 제3채무자의 계약해제와 전부명령의 효력을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제3채무자 자신의 권리행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3채무자는 해제를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 통지가 있었다고 해서 제3채무자의 해제권 행사가 당연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ㄴ.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보전되는 청구권에 관한 이행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그 존재를 다툴 수 있다는 서술이 틀렸다.
- ㄷ. ×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으라는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대위채권자는 이를 자기 채권의 변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로 받는다. 그러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
- ㄹ. ○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받거나 이를 알게 된 뒤에는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피대위채권의 양도·포기 등 처분으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뒤 이루어진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선지별
- ① ㄱ·ㄹ은 옳고 ㄴ·ㄷ은 틀렸다는 조합으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 ② ㄷ을 옳고 ㄹ을 틀린 것으로 본 점이 잘못이다. 피대위채권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할 수 있고,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뒤의 전부명령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③ ㄴ과 ㄷ을 모두 옳은 것으로 본 점이 잘못이다. 보전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그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고, 피대위채권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ㄱ을 틀리고 ㄷ을 옳은 것으로 본 점이 잘못이다.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해제를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피대위채권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
- ⑤ ㄱ을 틀리고 ㄴ을 옳은 것으로 본 점이 잘못이다. 반면 ㄷ을 틀리고 ㄹ을 옳게 본 부분은 맞지만, 전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404조, 제40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