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8회 민사법 선택형 › 문 2
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 정답 ⑤ —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그 후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으나 그 후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소멸하여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 시효중단 사유는 종료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 ③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④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⑤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시효이익 포기·승인과 시효중단사유의 종료 시점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권리자에게 신뢰를 주고, 권리자가 그 신뢰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면 채무자의 시효완성 주장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압류의 대상인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여 압류 자체가 실효되면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도 종료한다. 따라서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 ③ 계속적 거래에서 같은 종류의 여러 채권이 성립한 경우,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일부를 변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존채무도 승인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 또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독립된 별개 채무까지 언제나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 ④ 원금채무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변제를 하면, 액수에 다툼이 없는 한 원금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자채무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분은 틀리다. 원금의 일부 변제만으로 시효완성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이자채무의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할 수 없다.
- ⑤ 제소기간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되더라도 가압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취소 전까지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까지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단정한 이 선지는 틀리다.
근거: 민법 제168조, 제178조, 제184조 · 민사집행법 제287조
← 문 1 · 제8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