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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은 자신의 친구인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을 통해 丙 소유의 A토지를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丙으로부터 직접 乙에게로 경료하였으며, A토지에 관한 乙·丙 간의 매매계약 체결 시 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乙의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 이와 같은 명의신탁관계는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사 丙이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甲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명의자인 乙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 ② 甲과 乙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을 맺었으나 A토지에 대한 乙 명의의 등기는 위 법률이 정하는 실명등기 유예기간 후에 경료한 경우, 乙은 A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③ 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행하여진 경우, 乙이 A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丁은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A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 ④ 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행하여진 경우, 乙이 甲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고, 그 외에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의 상당액을 甲으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취득비용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甲이 입은 손해에 포함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 ⑤ 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행하여진 경우, 만일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A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면, 乙이 그 후 제3자에게 A토지를 처분하는 행위는 丙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丙은 乙에게 A토지의 처분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소유권 귀속과 부당이득 범위가 달라진다.
선지별
- ① 매수인과 등기명의를 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한 약정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관계이므로, 원칙적으로 매매당사자는 계약명의자인 乙이다. 丙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도 甲에게 계약효과를 직접 귀속시키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결론은 같다.
- ②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체결되었더라도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지난 뒤 등기하는 경우,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 乙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甲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선의의 매도인으로부터 등기를 마친 계약명의신탁의 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乙이 丁에게 처분하여 이전등기를 마치면 丁은 명의신탁약정에 관해 선의인지 악의인지와 관계없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시행 후의 계약명의신탁에서는 甲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乙이 반환할 부당이득은 부동산 자체의 가액이 아니라 甲으로부터 받은 매수자금이다. 매수자금과 함께 제공받아 취득세·등록세 등으로 지출한 취득비용도 부당이득에 포함된다.
- ⑤ 丙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乙의 제3자 처분만으로 丙에게 처분 당시 시가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丙은 이미 매매대금을 수령했으며, 이 사정만으로 乙의 처분이 丙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어 시가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제3항, 제11조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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