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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 정답 ③ —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무권대리행위 전부에 대하여 행해져야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는 것도 유효하다.
ㄴ.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권리자가 추인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권리자에게 미치므로,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무권리자가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ㄷ.매매계약이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더라도 그 당사자가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 체결 시부터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ㄹ.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처분행위 및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그 무효행위를 추인하여도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정답)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무효행위의 추인은 행위의 성질과 추인 주체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며,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기별
- ㄱ.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이고 원칙적으로 행위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한다. 일부 추인 또는 내용 변경에 의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유효하므로, 제시된 설명은 옳다.
- ㄴ. ×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여 그 처분의 효력이 권리자에게 미친다는 사정만으로, 무권리자가 처분으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따라서 반환청구가 배제된다는 단정이 틀리다.
- ㄷ. ×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 계약 체결 시부터 유효해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ㄹ. ○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처분한 소유자의 불법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하여 처분행위와 제3자 명의 등기가 무효라면,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가 이를 추인해도 제3자 명의 등기는 유효해지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권리자가 무권리자에게 처분으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②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행위가 추인되어 계약 체결 시부터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ㄱ과 ㄹ은 모두 옳다.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처분한 소유자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해 무효가 된 제3자 명의 등기는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가 추인하더라도 유효해지지 않는다.
- ④ ㄴ과 ㄷ은 모두 틀리다. 권리자의 추인만으로 무권리자가 처분으로 얻은 이득의 반환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그 자체로 무효행위를 유효하게 만들지 않는다.
- ⑤ ㄱ은 옳지만 ㄴ과 ㄷ은 틀리므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따라서 옳은 보기인 ㄱ, ㄹ을 모두 담고 있는 정답 조합도 아니다.
근거: 민법 제104조 ·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카549 판결 (원본 미확인)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352, 77369 판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8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8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8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104조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0회 민사법 문 10 — 민법 제104조
- 제1회 민사법 문 3 — 민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