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8회 민사법 선택형 › 문 24
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② —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다면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ㄴ.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전부 변제하여 면책된 경우 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그에 대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ㄷ.환자가 수혈로 인하여 에이즈에 감염된 경우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상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행위와 의사의 수혈 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침해행위는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ㄹ.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일부를 상대로 한 전소에서 승소한 금액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후소에서 산정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후소의 피고는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정답)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 과실은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관련공동성이 없는 별개의 침해행위는 공동불법행위가 아니다.
보기별
- ㄱ. ×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상계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나누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각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피해자 과실비율이 다르면 개별 평가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전부 변제하여 면책되면, 내부 부담 부분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구상할 수 있다. 그 변제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의무는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 ㄷ. × 혈액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과 수혈 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는 침해되는 법익과 손해가 다르며,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 ㄹ. ○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별개의 소송이 진행되면 각 소송에서 인정되는 과실상계비율이나 손해액이 달라질 수 있다. 전소에서 받은 금액이 후소에서 인정된 손해액보다 적으면, 후소의 피고는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두 보기 모두 옳다고 묶은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② ㄴ과 ㄹ은 모두 옳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③ ㄷ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부분이 틀리고 ㄹ은 옳다. 그러므로 두 보기 모두 옳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④ ㄱ과 ㄷ은 모두 틀리고 ㄴ은 옳다. 틀린 보기까지 포함하여 옳은 보기의 조합으로 제시했으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⑤ ㄴ과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따라서 틀린 ㄷ을 포함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근거: 민법 제760조 · 민법 제4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