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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① —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탄 경우에,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건물 중 임차건물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면,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ㄴ.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특약에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의 대수선, 기본적 설비 교체 등 대규모의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ㄷ.「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임대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이전된 때에는, 이미 집행된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ㄹ.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이를 승낙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차 목적물의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 ① ㄱ (정답)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화재 손해배상, 임대인의 수선의무, 가압류 승계 및 보증금채권 양도 후 공제 법리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임차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더라도,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 외 부분의 화재 손해까지 배상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이 임차 외 부분 손해에 관하여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손해가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ㄴ. ○ 수선의무 면제특약에 면제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통상적인 소규모 수선까지 면제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는 있어도 대파손의 수리나 주요 구성부분의 대수선 등 대규모 수선까지 면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러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 ㄷ.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에서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법률상 당연히 승계하고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다. 보증금반환채무의 지급금지를 받은 제3채무자 지위도 임대인의 지위와 분리될 수 없으므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 ㄹ. ○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 목적물의 원상복구의무 위반으로 생긴 손해배상액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보증금 정산 항목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인은 그 비용을 양수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ㄷ·ㄹ은 옳으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른 선지이다.
- ② ㄱ을 포함한 점은 맞지만, 옳은 보기인 ㄴ까지 틀린 보기로 골랐고 틀린 보기 ㄱ만 골라야 한다.
- ③ ㄴ·ㄷ은 옳은 보기들이므로 틀린 보기를 고른 선지가 아니다. 또한 틀린 보기 ㄱ을 누락했다.
- ④ ㄱ을 포함했지만, 옳은 보기인 ㄴ과 ㄹ까지 함께 골랐다.
- ⑤ ㄴ·ㄷ·ㄹ은 모두 옳은 보기들이므로 틀린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틀린 보기 ㄱ도 포함하지 않았다.
근거: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판결 · 민법 제623조 · 민법 제450조, 제451조 제1항, 제492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