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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② —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민법」 제388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기한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ㄴ.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무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ㄷ.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 시마다 그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ㄹ.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이 정한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이행지체 상태에 놓이게 된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정답)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되며, 정지조건부 특약은 사유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보기별
- ㄱ. ○ 민법 제388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기한이익 상실에 관해 다른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의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 ㄴ. × 판례는 명백히 정지조건부 특약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합니다. 지문은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추정한다고 하여 법리를 반대로 적었습니다.
- ㄷ. ○ 형성권적 특약에서는 상실 사유가 생겨도 채권자가 잔존 채무 전액을 청구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액 청구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각 할부금의 소멸시효는 각 변제기부터 순차로 진행하고, 전액 청구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전액에 대해 진행합니다.
- ㄹ. × 정지조건부 특약은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이행기가 도래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가 아니라 상실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행지체 상태에 놓입니다.
선지별
- ① ㄴ은 형성권적 특약이 아니라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추정한다고 하여 판례의 추정 법리를 거꾸로 설명했습니다. ㄷ은 옳은데, 이 조합은 ㄹ도 옳다고 표시하여 정지조건부 특약의 이행지체 시점을 잘못 적었습니다.
- ② ㄱ과 ㄷ은 옳고, ㄴ과 ㄹ은 틀리므로 이 조합이 정답입니다. 특히 ㄴ은 특약의 추정 법리를 반대로 서술했고, ㄹ은 정지조건부 특약에서 이행지체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가 아니라 상실 사유 발생 때 시작된다고 한 점에서 틀립니다.
- ③ ㄱ은 민법 제388조가 임의규정이라는 점에서 옳지만, ㄴ은 판례의 추정 방향과 반대이고 ㄷ도 형성권적 특약에서의 소멸시효 기산 법리와 일치하므로 둘 다 ×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ㄹ은 ×가 맞지만 전체 조합은 틀립니다.
- ④ ㄴ과 ㄷ의 정오를 모두 반대로 표시했습니다. 형성권적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정되고, 그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는 원칙적으로 각 할부금의 변제기마다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 ⑤ ㄱ을 ×로 표시한 것은 민법 제388조가 임의규정이라는 법리와 어긋납니다. ㄹ도 정지조건부 특약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이행지체가 시작되므로 ×가 맞습니다.
근거: 민법 제388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8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8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8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388조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