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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甲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이 그의 유일한 소유 재산인 부동산을 그의 아들인 丙에게 매도하고, 그 후 丙은 이를 다시 丁에게 매도한 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丙 및 丁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이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丁은 乙의 채무를 변제한 것과 같은 지위에 있는 점에서 乙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향후 乙의 채권자들에 의해 진행될 원상회복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정답)
- ② 甲이 丙 및 丁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이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乙에 대한 다른 채권자 戊는 위 판결에 기하여 乙을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등기관이 위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말소등기를 마쳐 버렸다면 그 말소등기를 무효의 등기라 할 수는 없다.
- ③ 甲이 丁을 상대로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함에 있어서는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아닌 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까지 甲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 ④ 甲은 丁을 상대로 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乙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 ⑤ 甲은 丙 및 丁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에 있어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해행위취소의 상대방·원상회복 방법과 제척기간의 적용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丁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을 잃었다고 해서 乙의 채무를 변제한 것과 같은 지위에 서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丁이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고, 이를 내세워 원상회복 부동산의 강제경매에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을 받은 채권자가 아닌 戊는 그 판결에 기하여 乙을 대위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말소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다면 등기의 실체적 유효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무효의 등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
- ③ 甲이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는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다. 丁에게 원상회복을 구하려면 그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증명하면 되고, 후속 거래인 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까지 별도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였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 ④ 사해행위로 처분된 재산의 원상회복은 사해행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丁 명의 등기의 말소 대신 乙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⑤ 사해행위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는 분리하여 제기할 수 있다. 취소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406조 제1항·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8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8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8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406조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5회 민사법 문 23 — 민법 제4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