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변습 › 기출 현황 › 제8회 민사법 선택형 › 문 4

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 정답 ②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丙이 甲을 기망하여 甲이 자신의 명의로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乙이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후 甲이 丙의 사기를 이유로 乙과의 대출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는데, 파산채권자들 전부가 丙이 甲을 기망한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 있어서의 파산관재인 丁

ㄴ.甲이 乙에게 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乙의 채권자 丙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뒤 甲이 乙의 계약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 있어서의 丙

ㄷ.매매계약을 통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그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 甲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그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乙

ㄹ.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친구 乙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를 하여준 후, 丙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이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乙의 인낙을 받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이런 사정을 모르는 丁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의 丁

  1. ① ㄴ
  2. ② ㄱ, ㄷ (정답)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ㄷ
  5. ⑤ ㄱ, ㄴ,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정오
ㄱ○ 옳다
ㄴ× 틀리다
ㄷ○ 옳다
ㄹ× 틀리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해제·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인지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외에 독립된 법률상 이해관계를 취득했는지와 해당 규정의 보호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기별

선지별

근거: 민법 제110조 제3항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3항 (원본 미확인)

← 문 3 · 제8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