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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甲과 乙은 2018. 1.경 甲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乙은 공사를 완료한 후 건물을 甲에게 인도하였고, 甲은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丙은 위 도급계약 시 甲의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과 丙의 보증계약이 丙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았다면 그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 ② 乙이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 사실을 丙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보증채무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③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丙이 스스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乙의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 ④ 건물신축공사 과정에서 乙의 피용자 丁의 과실로 행인인 제3자 戊가 상해를 입은 경우, 甲이 구체적인 공사의 시공 자체를 관리하는 형태로는 관여하지 않았고, 다만 공사가 설계도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로만 관여하였다면, 甲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甲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던 중 건물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행인인 제3자 戊가 상해를 입은 경우 甲은 자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보증의 방식·시효중단과 도급인의 책임 및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서면 없이 체결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진술은 옳다.
- ② 주채무자 甲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 丙에게도 효력이 있다.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압류가 주채무에 대한 시효를 중단시키는 이상, 그 사실을 丙에게 따로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진술은 옳다.
- ③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보증인이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丙이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고 단정한 점에서 틀렸다.
- ④ 도급인은 수급인의 피용자가 공사 중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도급인이 구체적인 시공을 지휘·감독하지 않고 설계도대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면, 사용자책임의 전제가 되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지고, 공작물 소유자는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을 진다. 甲은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자신의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진술은 옳다.
근거: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 민법 제440조 · 민법 제433조, 제742조 · 민법 제757조 · 민법 제7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