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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⑤ —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위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 ② 채권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뿐, 보증인에 대하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은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③ 채권의 당사자는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을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은 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한 이전이 가능하고, 이는 압류채권자가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 ⑤ 양수인의 권리확보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정을 조사하고 확인할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양도금지특약의 선의·무중과실은 추정되므로, 이를 부정하려는 쪽이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선지별
- ①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뒤 임차인과 갱신·기간연장에 합의하더라도 그 합의의 효력은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제시된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이 이 법리를 밝히고 있다.
- ② 주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 이전이 보증채무에도 반영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에게 별도로 양도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양수인은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민법 제449조 제2항에 따라 양도금지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여기서 선의에는 특약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 따라서 특약을 알지 못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은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양도금지특약은 당사자의 임의적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약정이지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 이전까지 막지는 않는다. 따라서 압류·전부명령에 의한 이전은 채권자가 특약을 알고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 ⑤ 양수인이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양수인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선의·무중과실은 추정되므로,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주장하여 특약의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
근거: 민법 제449조 제2항 · 민법 제450조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