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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④ — 금전채권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금전채권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금전소비대차에서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 없이 이자에 관한 약정만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만,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
- ③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본채권과 별개의 채권이기는 하나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원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그 시효완성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에도 미친다.
- ④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나, 금전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을 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 ⑤ 금전채무 이행에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함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약정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이자율을 정했지만 지연손해금률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자 약정률이 지연손해금률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다만 그 약정률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채권자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합의해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계약관계를 끝내는 것이므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이자 지급의무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 ③ 이자·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본채권과 별개의 채권이지만 원본채권에 종속한다. 이에 따라 원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완성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 채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 ④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무과실을 항변할 수 없지만, 이는 손해의 증명 및 귀책사유에 관한 원칙일 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감액을 배제하지 않는다. 지연손해금을 미리 약정했더라도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으므로, 감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⑤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채무는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따라서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알지 못했다면 그때까지는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183조 · 민법 제387조 제1항 · 민법 제398조 제2항 · 민법 제54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