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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② — 부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부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게 하는 1차 부양의무이다.
- ②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1차 부양의무이므로,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③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2차 부양의무이다.
-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할 수는 없다.
- ⑤ 1차 부양의무자와 2차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존재함에도 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한 경우, 2차 부양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요된 비용을 1차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부간 부양은 제1차 부양의무이고, 과거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이행청구 후 지체가 발생해야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인 제1차 부양의무로서, 부양받는 사람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 ② 제1차 부양의무라는 이유만으로 이행지체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을 청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에 과거 부양료의 청구가 인정된다.
- ③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른 제2차 부양의무이다. 부양의무자가 자기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여유가 있고, 자녀가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생활을 지원한다.
- ④ 성년 자녀는 객관적으로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통상적인 생활필요비 범위에서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유학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위한 부양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⑤ 제1차 부양의무자는 제2차 부양의무자보다 우선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1차·2차 부양의무자가 함께 있는데 2차 부양의무자가 먼저 부양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을 1차 부양의무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826조 제1항 · 민법 제974조 제1호 · 민법 제975조 · 대법원 2017. 8. 25.자 2017스5 결정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