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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④ — 甲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甲이 사망하면서 토지와 2,000만 원의 채무를 남겼는데, 甲에게 상속인으로 배우자 乙, 자녀 丙, 丁만 있었다. 甲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乙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丙, 丁이 미성년자인 경우, 乙은 丙, 丁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丙, 丁을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ㄷ.2,000만 원의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乙, 丙, 丁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ㄹ.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乙, 丙, 丁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乙, 丙, 丁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재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정답)
-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분할되지 않는 상속채무와 상속재산분할의 절차를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ㄴ. ○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관련한 이해상반행위가 있으면 친권자는 자녀를 대리할 수 없다. 미성년 자녀가 둘이면 자녀 각자에 대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ㄷ. ○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 귀속된다. 따라서 그 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 ㄹ. ×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대신하여 상속재산 중 개별재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틀렸고, ㄴ은 옳다. 따라서 두 보기를 모두 옳다고 한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② ㄱ은 틀리고 ㄷ은 옳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두 보기를 모두 옳다고 한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③ ㄱ은 틀리고 ㄹ도 틀리다. 상속재산분할은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해야 하며, 개별 상속재산에 관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이 아니다.
- ④ ㄴ과 ㄷ은 모두 옳다. 미성년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해상반이 생기면 각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상속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해야 하므로, 개별재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할 수 있다고 한 조합은 맞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