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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① — 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아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ㄴ.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ㄷ.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에도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족을 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 ① ㄱ(○), ㄴ(○), ㄷ(○) (정답)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특별수익의 기초재산 산입, 원물반환 우선 여부, 상속채무 변제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반영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보다 오래되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 ㄴ. ○ 유류분권리자가 가액반환을 청구하더라도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면서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 법원이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이는 가액반환청구에 대한 반환의무자의 반대 의사를 존중하는 판례 법리다.
- ㄷ. ○ 공동상속인 1인이 자기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채무 분담액을 넘어 유류분권리자의 분담액까지 변제했더라도, 그 초과 변제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초과 변제에 따른 만족은 별도의 구상권 행사나 상계 등으로 구할 문제다.
선지별
- ① ㄱ·ㄴ·ㄷ이 모두 옳으므로 올바른 조합이다.
- ② ㄷ을 틀린 것으로 표시했지만, 상속채무를 초과 변제한 사정은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고려하지 않으므로 ㄷ은 옳다.
- ③ ㄴ을 틀린 것으로 표시했지만,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면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으므로 ㄴ은 옳다.
- ④ ㄱ을 틀린 것으로 표시했지만,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증여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아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도 기초재산에 산입되므로 ㄱ은 옳다.
- ⑤ ㄱ과 ㄷ을 모두 틀린 것으로 표시했지만, 두 진술은 모두 옳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증여는 기초재산에 산입되고, 상속채무의 초과 변제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1008조, 제1112조부터 제1115조까지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