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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③ —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②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일반 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은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 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없다. (정답)
- ④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라는 내용과 면책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⑤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보험약관상 책임개시시기 특약은 상법상 일반원칙과 다르면 중요한 내용이므로 명시·설명해야 한다.
선지별
- ① 보험자는 고객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바탕으로 계약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약관만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다면 상품설명서 등 추가자료를 활용해서라도 설명해야 한다.
- ②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이 정한 취소권이다.
- ③ 상법의 일반원칙과 달리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별도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여 구체적·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해당 약관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선지의 결론이 틀렸다.
- ④ 약관의 개요를 추상적·개괄적으로 소개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제시된 우송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⑤ 중요한 약관 내용이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 보험자는 이를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약관은 계약 내용으로서 당사자를 구속한다.
근거: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제2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상법 제656조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 판결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