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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① — 「상법」상 육상물건운송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상법」상 육상물건운송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운송물의 멸실이 운송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운송물의 전부 멸실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정답)
- ② 화물상환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 ③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 ④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을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 ⑤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각 운송인은 그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 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분담의 책임이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운송물 멸실이 운송인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발생하면 상법상 통상의 손해액 산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상법은 운송물 전부 멸실의 손해액을 원칙적으로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으로 정하지만, 운송인 또는 운송이행자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멸실된 경우에는 그 손해액 산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도착지 가격에 따른다는 이 선지는 틀리다.
- ② 화물상환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면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선지는 상법상 수하인의 권리 취득을 바르게 설명한다.
- ③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에서는 증권의 기재에 따라 운송관계가 정해지고, 운송인은 증권 기재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선의 취득자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설명한 선지는 옳다.
- ④ 화물상환증이 작성된 경우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을 설명한 것이다.
- ⑤ 순차운송에서는 각 운송인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손해가 자기 운송구간에서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운송인은 손해분담 책임을 면하므로 선지는 옳다.
근거: 상법 제137조 제1항·제4항 · 상법 제140조 · 상법 제133조 · 상법 제132조 · 상법 제1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