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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① —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회사가 전(前)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지 아니하고 감사가 이를 대표한다. (정답)
- ② 회사가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는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에 의한 표현책임을 질 수 있다.
- ③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따라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④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 ⑤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대표이사는 회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불법행위는 고의는 물론 과실 있는 때에도 성립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표이사 관련 쟁점별로 대표권 제한, 표현대표책임, 직무대행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상법 제394조의 감사 대표 규정은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에 적용되므로, 소송 상대방이 이미 퇴임한 전 이사라면 그 규정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전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감사가 대표한다고 단정한 이 선지는 틀리다.
- ② 공동대표이사는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지만, 회사가 그중 한 사람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용인하거나 방임했다면 제3자는 그 명칭을 믿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따른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③ 이사 선임 주주총회결의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의에 따라 선임된 이사들의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취소판결 확정 전에 그 대표이사가 한 행위도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 ④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동안에는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존속하며, 그 후 선임된 대표이사는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대표이사가 가처분에 위반해 한 행위는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고, 상대방은 선의였다는 이유만으로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⑤ 대표이사가 직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면 회사의 책임과 별도로 대표이사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회사와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수 있다. 이때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선지의 설명은 옳다.
근거: 상법 제394조 · 상법 제395조 ·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 민법 제750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8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8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8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395조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민사법 문 68 — 상법 제395조
- 제13회 민사법 문 48 — 상법 제395조
- 제12회 민사법 문 40 — 상법 제395조
- 제4회 민사법 문 38 — 상법 제3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