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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 정답 ① —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토지공유자 중의 일부가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그 토지를 사용·수익 하지 않는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분할채무의 성질을 가진다. (정답)
- ② 제3자가 공유토지 전부에 대해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유자 중 1인은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동업 목적의 조합체가 부동산을 조합재산으로 취득하면서 조합원들 명의로 공유등기를 하였다면, 그 공유등기는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보증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종중 소유 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종중결의를 거쳐 종중 명의로 하거나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유자 일부의 배타적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분할채무가 아니라 불가분채무이다.
선지별
- ① 공유자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면, 그 부분이 점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 안에 있더라도 사용·수익하지 못한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공동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이므로, 이를 분할채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②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로 공유물 전체의 소유권 등기가 침해된 경우, 공유자 한 사람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조합체가 조합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은 조합체의 합유재산이다. 합유등기 대신 조합원들 명의로 공유등기를 했다면,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 ④ 비법인사단의 타인 채무에 대한 보증은 총유물 자체의 이용·개량이나 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이므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사원총회 결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다만 정관 등에 따른 대표권 제한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 ⑤ 종중 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은 종중의 결의를 거쳐 종중 명의로 제기하거나, 종중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제기해야 한다. 구성원 일부가 종중 결의 없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
근거: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판결 ·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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