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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비상장 회사인 A주식회사는 2018. 5. 1. 설립등기를 마쳤다. 甲 은 A회사의 설립 시 발행된 주식 1,000주를 인수하고 주식대금을 납입하였으며 A회사 주주명부에 그 1,000주의 주주로 기재되었다. 2018. 6. 1. 甲은 A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자 주식 1,000주를 乙에게 양도하는 합의를 하고 같은 날짜에 이러한 사실을 A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도 乙이 A회사에게 2018. 6. 10. 자신에게 주권을 발행할 것을 청구한다면, A회사는 乙에게 주권을 발행해 주어야 한다.
- ② 乙이 2018. 6. 15. A회사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한다면, A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乙은 2018. 6. 20. A회사에게 자신이 아닌 甲에게 주권을 발행할 것을 대위 청구할 수 없다.
- ④ A회사가 2018. 6. 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주주명부상 주주인 甲에게 소집통지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면, 乙에게 주식이 양도된 사실을 알면서도 甲에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총회의 결의에 취소사유가 존재한다.
- ⑤ A회사가 주권을 계속하여 발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 상태에서 乙이 2018. 12. 10. 위 1,000주에 대한 명의개서를 A회사에게 청구할 경우, A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나면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긴다.
선지별
- ① 주권발행 전 양도는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2018. 6. 10.에는 乙이 회사에 주주로서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② 2018. 6. 15.은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이므로, 주식양도는 아직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乙의 명의개서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 ③ 주권발행 전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으므로, 乙은 甲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甲의 주권발행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 틀렸습니다.
- ④ 2018. 6. 25.에는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甲을 주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甲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것만으로 총회결의에 취소사유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 ⑤ 회사가 성립한 2018. 5. 1.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는 주권발행 전 양도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2018. 12. 10. 乙이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근거: 상법 제335조 제3항(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대항력 및 회사 성립 후 6개월 경과의 예외) · 상법 제337조 제1항(주식양도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