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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자연인 甲은 식당을 개업하기 위하여 乙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조성하고 상업사용인 구인광고를 하였다. 이후 이러한 영업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같은 사정을 잘 아는 친구 丙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甲은 식당을 개업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시점에 甲을 상인으로 볼 수 있다.
ㄴ.甲이 식당영업을 위해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것을 乙이 알면서 임대한 경우에는 영업으로 임대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乙은 상인이 된다.
ㄷ.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은 민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ㄹ.甲이 자본금액 900만 원만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상법」상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ㅁ.甲이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식당에서 甲이 임치받지 않은 고객의 저가 스마트폰이 甲의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훼손되었을 때에는 甲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ㅁ
- ③ ㄷ, ㅁ
- ④ ㄱ, ㄹ, ㅁ (정답)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영업준비행위의 상인성, 소상인 예외, 영업장 내 고객 휴대물에 대한 책임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영업 의사가 임차 등 객관적인 준비행위로 드러나면 그 준비행위 시점부터 상인으로 볼 수 있다. 식당 개업을 위한 상가 임차는 이에 해당한다.
- ㄴ. × 임차인의 식당 영업 목적을 임대인이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상인이 되지는 않는다. 임대인이 상인이 되려면 임대행위를 영업으로 해야 한다.
- ㄷ. × 甲이 영업준비 단계에서 사업자금을 빌렸다는 사정만으로 丙의 대여금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보아 상사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 이 채권은 민사채권이며,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한 진술은 옳지 않다.
- ㄹ. ○ 자본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소상인에게는 상법상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본금액 900만 원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甲은 이 예외에 해당한다.
- ㅁ. ○ 상인은 임치받지 않은 고객의 휴대물이라도 영업장 내에서 사용인 등의 과실로 훼손된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다.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고지는 법정 책임을 면하게 하지 못한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식당 영업을 위한 임대라는 사정을 임대인이 알았다는 것만으로, 영업으로 임대행위를 하지 않은 임대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ㄴ이 틀리고 ㅁ은 옳다. 임대인의 상인성은 임대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는지에 달려 있으며, 식당에서 사용인의 과실로 고객의 휴대물이 훼손되면 면책 고지를 했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③ ㄷ은 틀리고 ㅁ은 옳다. 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 민사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고객의 휴대물에 대한 甲의 책임은 ㅁ과 같이 인정된다.
- ④ ㄱ, ㄹ, ㅁ은 모두 옳다. 영업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준비행위를 한 甲은 임차 시점에 상인으로 볼 수 있고, 자본금액이 900만 원인 소상인에게는 상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면책 고지는 고객의 휴대물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지 못한다.
- ⑤ ㄴ과 ㄷ은 틀리고 ㄹ은 옳다. 임대인의 상인성은 임대행위를 영업으로 했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대여금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하는 것도 이 사안에서는 옳지 않다.
근거: 상법 제4조, 제9조, 제152조 제2항·제3항, 제153조 · 민법 제1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