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8회 민사법 선택형 › 문 44
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 정답 ③ — 「상법」상 상호계산과 「민법」상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ㅁ이다.
문제
「상법」상 상호계산과 「민법」상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ㄴ.상호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려면 당사자가 모두 상인이어야 한다.
ㄷ.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ㄹ.어음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한 경우에 그 어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
ㅁ.상호계산은 당사자 간 일정기간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채무를 대상으로 하는데,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채무도 상호계산에 포함된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ㄴ, ㅁ (정답)
- ④ ㄷ, ㄹ
- ⑤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민법상 상계의 예외와 상법상 상호계산의 당사자·계입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한다.
- ㄴ. × 상법상 상호계산 규정은 양 당사자가 모두 상인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일방만 상인인 경우에도 상호계산 관계가 성립하면 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모두 상인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ㄷ. ○ 민법 제497조는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제한하고, 제498조는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하여 명령 신청 채권자에게 대항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압류명령 당시의 상계적상 및 변제기 선후에 관한 구체적 요건은 판례에 따라 판단한다.
- ㄹ. ○ 상법 제77조는 어음으로 인한 채권·채무가 상호계산에 계입된 경우 어음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그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 ㅁ. × 상호계산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를 일정 기간 계입하여 계산하는 제도이다.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권·채무는 그러한 거래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호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이 아니다.
- ② ㄴ은 틀렸지만 ㄹ은 옳다. 따라서 틀린 보기만을 모은 조합이 아니다.
- ③ ㄴ과 ㅁ은 모두 틀린 설명이다. 상호계산 규정의 적용에 양 당사자가 모두 상인일 필요는 없고,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권·채무는 원칙적으로 상호계산에 계입되지 않는다.
- ④ ㄷ과 ㄹ은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ㄹ은 옳지만 ㅁ은 틀렸다. 이 조합은 틀린 보기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근거: 민법 제495조, 제497조, 제498조 · 상법 제72조, 제77조